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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재판부의 편향적인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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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23-02-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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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1-3부의 판단은 대한민국 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라고 되어있다. 민법도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 할 수 있나. 이는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이다.

 

재판부도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이 아니지만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을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사고를 지닌 법관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 편을 들어줘야 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문제는 이런 법관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법리 해석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고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건강보험이 성적 지향을 차별하고 틀리다고 했다는 말로 들린다.

 

건강보험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성 소수자를 틀리다고 한 사실도 근거도 없다. 단지 법을 준수했을 뿐이다.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을 성 소수자 차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법을 준수한 기관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한 법 집행을 본분으로 한 법관의 정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우리는 2심 재판부의 성향이 궁금하거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신성함’을 부정하고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성 소수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를 차별 혐오자로 몰아 범죄 집단화하는 그 논리와 비약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이 지켜온 건강한 가족제도가 무너지든 말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말든 상관없이 젠더 이념 성향을 무슨 대단한 진보적 가치인 양 신봉하는 지극히 일부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이번 2심 재판부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

 

2023.2. 2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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