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 목사, “교회법은 질서와 화평 지키는 영적 울타리”
본문
<헌법·권징조례 문답해설서> 출간
출판감사예배 및 교회헌법상담연구소 개소식 개최
교회 분쟁 예방과 법적 갈등 해결 위한 실질적 지침 제시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성경적 원칙에 따른 질서와 화평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법 해설서가 출간됐다. 복잡한 교회 헌법과 권징조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이번 책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교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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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는 지난 27일 충남 서천 목양교회(최효장 목사)에서 정진모 목사의 <헌법·권징조례 문답해설서> 출판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헌법상담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교회와 노회, 총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회 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를 뒀다.
상임부본부장 안영규 목사의 인도로 드린 감사예배는 나삼주 장로의 기도, 최효장 목사의 성경봉독, 찬양사역자 황공주 권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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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영적 울타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예배하고 은혜롭게 봉사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헌법·권징조례 문답해설서>는 교회와 노회, 총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영적 울타리와 같은 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법이 갖는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둘째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울타리이고, 셋째는 신뢰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안전의 울타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법은 단순히 잘못을 판단하고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했다.
충청노회장 조광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는 교회헌법상담연구소 이사장 박병석 목사의 인도로 연구소 개소식이 진행됐다. 교육국장 박종룡 장로의 기도에 이어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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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목사는 정진모 목사의 교단 행정 및 재판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총회재판국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사정을 잘 모른다”며 “정진모 목사는 재판국장을 역임했기에 책을 집필하고 교회헌법상담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를 통해 전국 교회와 노회, 총회가 법에 따라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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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정진모 목사는 연구소 설립 배경과 향후 사역 방향을 소개하며 교회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총회재판국장과 총회서기를 역임하면서 전국 교회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며 “3년 전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상담을 시작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질의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출판하게 됐고 교회헌법상담연구소도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교회 헌법과 권징조례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목회자와 성도들이 법적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장로교사학회장 김남식 박사는 서평을 통해 “저자가 추구하는 ‘질서 있는 교회’는 교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법적 쟁론에 직면했을 때 자기방어와 변호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 책은 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법을 바로 세워 질서 있는 교회를 추구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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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과위원장 김중철 목사의 축복기도 후에는 정진모 목사가 출판기념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정 목사는 '삼심제 재판에 관하여'를 주제로 교회 재판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설명했다. 정 목사는 “삼심제란 당회와 노회, 총회 치리회를 의미한다”며 “치리회에는 행정치리회와 권징재판 치리회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재판에 앞서 화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하게 되지만 화해와 사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야 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교회법의 목적이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본부장 이병무 목사가 '교회질서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출판 축하 순서에서는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장, 중부협의회 증경대표회장 강무구 목사, 충청협의회 대표회장 신석 목사, 총회부흥사회 증경대표회장 김동관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서천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윤석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서천읍 구암산송로 64번길에 마련된 교회헌법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출판과 연구소 개소는 교회 내 법적 갈등과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