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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개협 “불법적 교회 세습·3대 세습 결사 반대”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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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목사로 이어진 세습, 민주적 절차 없는 일방적 결정”

“교회 자치법규보다 ‘박수 관행’ 인정한 1심 판결 유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교회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세습 논란과 교회 사유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경적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회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교개협은 6일 성도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불법적인 교회 세습과 3대 세습, 박수에 의한 교회 대표자 결정의 선례가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개협에 따르면 현재 성락교회 임시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는 2013년 1월 6일 교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당한 결의 절차 없이 당시 교회를 주도하던 선친 김기동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로 감독(대표자)직을 승계했다.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가 대표자직을 승계한 이후 교회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인 김 모씨를 목사로 안수한 뒤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개협은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는 세습과 3대 세습을 적극 반대한다”며 “교회를 특정 가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개협은 교회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박수 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교개협은 교회의 주체인 교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대표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교회 세습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교회의 자치법규인 운영원칙보다 ‘박수’라는 관행을 인정했다는 것이 교개협의 설명이다.

교개협은 “법원이 교회의 자치법규보다 박수라는 관행을 용납함으로써 교회를 특정 가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회의 사유화를 용인하는 이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항소심 2심 판결에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교개협은 교회의 질서가 자의적인 관행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개협은 지난 2017년 3월 전임 대표자의 전횡과 비위, 부정축재에 맞서 ‘성경적 신학교회 회복’을 목표로 발족한 성락교회 내부단체라고 설명했다.

교개협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극한 대립과 충돌 등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락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정한 회개와 치열한 갱신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개협은 향후 교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교회 사유화 방지와 부당한 교권의 해소, 성도들의 동등한 참여를 제시했다. 교개협은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부당한 교권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교회 일에 참여하는 성경적 신학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이 한국교회가 교개협에 기대하는 바요, 교개협이 꿈꾸는 교회”라며 “교회의 질서가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원칙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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