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택정책이 또 다른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희생시켜선 안 돼”
공전협 “주택공급 속도보다 수용주민 정당보상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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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7만 6,700호 신규택지 발표에 우려 표명
정부가 수도권 6개 지역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주택공급 속도보다 정당한 보상과 생계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수용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5개 시, 6개 지구에 총 7만 6,7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전협은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수용 주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보상대책보다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앞세운다면 피해와 부담은 수용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보상 원칙 지켜야”
공전협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체계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전협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제 가치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시지가 중심의 획일적인 보상이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방식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전협은 “수용주민의 토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의 비용 항목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생계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토지보상뿐 아니라 이주 및 생계대책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공전협은 토지수용으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을 비롯해 농업인, 영세 상공인, 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계조합의 참여 보장과 실효성 있는 생활대책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 중단해야”
공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기간 단축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보상 협의 등은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인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전협은 사업의 정당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수용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수준도 그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주택은 공급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무너진 삶과 잃어버린 생활 터전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야지, 또 다른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헌법적 가치와 정당보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채관 의장이 이끄는 공전협은 전국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대조직으로, 이번 입장문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