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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군대 내 성폭력 실태 고발… 언론인 '조라이다 갈레고스' 보도, 인권상 수상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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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전문 언론인 조라이다 갈레고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여성 군인들은 상관의 침실로 들어가라는 명령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레고스는 U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관이 '내 침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상관의 명령 불복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군대 내 성폭력 조사 보도는 2026년 언론과 인권 분야의 '브리치/발데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 보도로 인해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기자로서 표적이 되기도 했다. 오는 월요일 '국제 언론인 범죄 불처벌 종식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그녀의 이야기는 자유 언론의 중요성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보고서 '병영 내 성폭력: 불처벌의 엑스레이'는 12년간 520명 이상의 여성이 성범죄를 신고한 사례를 추적했다. 이 중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는 단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7%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상관의 명령 복종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문화가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발현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철저한 회개와 공동체의 쇄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적 처벌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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