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석유 생산·정제·물류 역량 강화 위한 행정명령 발동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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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20일, 비상행정명령 14156호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생산, 운송, 정제 및 발전 역량 부족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은 불안정하고 간헐적인 에너지 공급이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미국의 번영과 국가 안보에 임박하고 증가하는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국내 석유 생산, 정제 및 물류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 준비 태세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했다. 석유는 미군의 작전 수행, 산업 기반 유지, 필수 기반 시설 운영에 필수적이며, 즉각적인 연방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의 국방 능력은 지속적인 방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 특히 국방물자생산법(50 U.S.C. 4533)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동법 303조 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국내 석유 생산, 정제 및 물류 역량(탐사 및 생산, 집결 및 송유관, 저장 시설, 해상 터미널 포함)은 국방에 필수적인 산업 자원, 자재 또는 핵심 기술 품목에 해당한다.
둘째, 동법 303조에 따른 대통령의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 산업계는 금융 제약, 긴 조달 기간, 허가 및 기반 시설 병목 현상, 공급망 제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산업 자원, 자재 또는 핵심 기술 품목을 적시에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법 303조에 따른 구매, 구매 약정, 생산 역량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또는 기타 조치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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