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AI 생성 음란물 확산에 사이버 법 강화 검토 > 국제 > 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국제

HOME  >  사회일반  >  국제

방글라데시, AI 생성 음란물 확산에 사이버 법 강화 검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8 18:00

본문

보도사진
방글라데시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음란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법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ICT 부는 지난 9월 중순, 개정된 사이버 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이 법안은 우편통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5인 내각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논의에서 언론인, 법률 분석가, 시민사회 대표들은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시도는 최근 합성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글로벌 보이스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12일 선거 기간 동안 확산된 AI 조작 콘텐츠 72건을 식별한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치인들의 합성 이미지가 뉴스 채널 그래픽 조작과 함께 가장 흔한 수법으로 사용되었으며,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47건으로 가장 빈번한 표적이 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온라인 표현에 대한 국가 감시 및 통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기술(ICT)법 제57조는 종교적 감정을 해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처벌했다. 2013년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여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부과했으며, 이 법에 따라 언론인과 일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수년간의 항의 끝에 정부는 제57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8년 10월 디지털 보안법(DSA)이 발효되면서 동일한 범죄가 제25, 28, 29, 31조에 다시 등장했다. 2023년까지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DSA에 따라 7,001건의 사건이 제기되었다고 보고했다. 작가 무슈타크 아흐메드는 DSA에 따라 10개월간 복역 후 2021년 구금 중 사망했으며, 이는 국내외 시위를 촉발했다.

아와미 연맹 정부는 2023년 DSA를 사이버 보안법으로 대체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DSA의 억압적인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봉기 이후 임시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례를 통해 9개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전 연도의 수백 건의 사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 강화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진리와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악용될 경우, 건전한 비판이나 신앙적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