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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민 여성 양육비 사각지대 대응…한다협 법률지원 체계 구축
한다협, 오경석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026-05-1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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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희망협회(회장 장윤제 목사, 이하 한다협)는 지난 513일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 분야는 이주민들의 체류·비자 문제와 귀화·국적 관련 자문, 노동 문제와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법률지원, 가정폭력·이혼·양육권·상속 등 가족법 자문 등이다.

두 단체는 특히 다문화가정 가운데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1.3%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상황이 통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대표 구본창, 이하 양해들)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률이 약 80% 수준이며, 미혼모의 경우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여성의 경우 이혼 후 96%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이른바 코피노(Kopino)’ 아동 지원 활동에도 참여해온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텨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미지급 문제가 반복된다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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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이끈 양해들 활동가이자 오경석 법률사무소 박종돈 실장은 이주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다가 이혼을 경험하면 큰 충격에 빠진다. 대부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법률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싱글맘이 된 이주민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되고, 아이들 역시 건강·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현실적으로 돕고 싶어도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법률 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장윤제 대표는 한다협은 그동안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하지만 이혼 후 자녀 양육까지 떠안은 이주민 여성들은 빈곤에 내몰리다 결국 한국을 떠나야 하는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소송 비용과 언어·소통 문제로 법적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다협과 양해들, 오경석 법률사무소가 협력해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주민 한부모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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