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실 "종교지원정책 없다면서…예산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 > 교계 > 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계

HOME  >  교계종합  >  교계

종무실 "종교지원정책 없다면서…예산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7-24 16:47

본문

한기언협, 1·2차 공개질의 답변 비교 분석

"WYD 예산 분류 확인·종교별 통계는 미관리"

 fbc34a2ce7d828415e26cd0a94fa84bb_1784879485_2998.jpg

fbc34a2ce7d828415e26cd0a94fa84bb_1784879498_673.jpg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종교지원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체 예산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종교문화지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언론협회(한기언협)1·2차 공개질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정부의 종교 관련 예산 운영 방식과 설명 사이에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기언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로부터 회신받은 2차 공개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종무실의 사업 구조와 예산 운용, 종교별 지원 현황,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예산 등에 대해 후속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종무실이 2차 답변에서 자체 사업이 속한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을 처음으로 공개한 점이다. 종무실은 "종무실 사업이 소속된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무실은 지난 619일 회신한 1차 답변에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2차 답변에서도 "종교(지원)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문화행정 차원에서 개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기언협은 "'종교지원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이 '종교문화지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두 답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별 예산 관리 방식에 대한 답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종교별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 "저희 실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종교별 지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언협은 "'종교문화지원'이라는 예산 프로그램 아래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종교별 지원 현황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예산 형평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기언협이 "예산 지원 대상 종단이 사실상 7개로 한정돼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아니오 형식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종무실은 "단년도 회계 기준으로 특정 종단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기언협은 직접적인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지원 예산에 대한 세부 분류도 이번 답변에서 처음 확인됐다.

종무실은 WYD 준비 예산 30억 원이 종무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세부 분류는 '종교문화지원-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종교문화활동지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질의 당시 한기언협이 '별도 회계로 편성됐다'고 전제한 데 대해 종무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산 분류 체계까지 공개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언급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는 종무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언협은 이에 대해 "WYD 전체 사업에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다른 기관의 예산이 함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 사업비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종교의 국제행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종무실이 "개별 행사별 법적 근거와 공익성,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이 답변에 대해 "동일 기준 적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개 정책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도 1차와 2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종무실은 1차 답변에서 "업무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한기언협이 토론 주제와 형식,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한 2차 질의에는 "토론회의 목적과 주제, 업무 관련성, 개최 당시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참석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1차 답변과 비교하면 공개 토론회 참여 의사가 보다 유보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한기언협은 이번 2차 답변을 토대로 종교지원 행정과 예산 운용 구조를 주제로 한 후속 시리즈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무실 답변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WYD 전체 사업비의 부처별 분담 구조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종무실이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을 제출할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