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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자유는 헌법 20조에 명시된 기본권행사… 종교적 양심실행의 자유 침해 해서는 안돼”
예장연,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11-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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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사무총장 김영길) 는 지난 1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대해서는 아직도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한 예배 회복을 촉구했다.

김승규 대표 “교회는 아직도 차별 … 완전한 예배 회복 촉구”

대표 김승규 장로는 “그동안 교회만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정책으로 약 1만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전히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로는 “교회는 1주일에 한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임에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대면예배를 50%로 제한한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 인원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계 연합단체, 각 교단, 각 교회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예배 제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할 것이다. 지난 20개월 동안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식이 없고 정보가 부족하여 또 다시 억압을 받는 누를 범한다면 이는 무지의 수치이며,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책망과 비난만 받을 것이다, 완전한 예배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의 좌장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법조계, 신학계 전문가들이 나서 정부의 정책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왕재 의대교수 “집단면역은 불가능,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 이제 그만”

명재진 헌법학 교수 “기본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침해최소성 위배… 독일과 미국은 예배 금지는 위헌 판결”

먼저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대한면역학회장)는 ‘CDVID19 돌아보기 주요 정점과 대책’ 주제 발제에서 “코로나19의 특징은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면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가 존재해도 감염 예방이 불가하다 △계속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이 감소된다 △항체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백신의 문제와 관련,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고,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고 △10월 초 현재 사망자 1천명, 위중 증환자 1만명 돌파 △하버드대학 보고에 의하면 실제 부작용의 1%만 드러난다 △미국 가임여성 접종자 중 15만명 이상 생리불순, 대한민국 고3 여고생 접종자 중 생리불순 부작용이 제일 많다고”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하고 면역 강화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 복용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 △백신 접종 강제화는 절대 불가 -이론적 근거 전혀 없다 △특히 20세 미만 백신 접종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라는 발제에서 백신 부작용 현황과 관련, “2021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총 354,329건이며 이 중 경미한 이상반응은 341,503건(96.4%)이다.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난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12,824건(3.6%), 사망은 836건이다”면서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백신접종 효과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 개인에게 나타난다. 감염시 건강보험 적용 제외한다면 의료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인별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받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률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발제를 통해 과잉 방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독일의 경우 법원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원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과 시설의 폐쇄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지나친 중복 제재 및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명 교수는 예배의 자유에 대해 “예배의 행위는 기본권 행사로 형사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대면예배 강행은 정당성이 있다”며 “예배의 자유는 양심적 벙역거부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양심의 표출임을 감안할 때, 반사회적 행위로 형사벌로 처벌할 수 없으며,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교수는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양심의 소리에 근거한 예배의 참석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제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벌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해야지, 형사벌인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 교수는 독일과 미국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다고 판결한 것을 소개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배의 경우에는 위생요건을 준수하면, 확진자의 접촉자나 열이 있는 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허용된다(제12조), 다만 찬송가는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힐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결했다.

지영준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위 사례’ 발제에서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과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로 방역 당국의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찬 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신학 교수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경과 팬데믹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가 환영사,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황교안 전도사(전 국무총리), 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예자연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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