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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출범 4년 만에 정기총회도 마치지 못하고 ‘정회’
정치적으로 일방적 독주가 화 불러 … 총회 전 사무총장은 이미 연임돼 총대들 분노

김성태 기자
작성일 2021-1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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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 정회 후, 총대들간의 논쟁 모습.

교단들이 참여하는 공교회의 연합정신으로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이 4년 만에 파행위기에 처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일방적으로 개정한 정관 문제로 다투다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정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제5회기 정기총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날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사무총장 선임과 임기 문제, 두 번째는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에서 1인 대표회장 및 이사장 체제로의 정관 개정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본회 4-10차 대표회장회의와 4-6차 상임회장회의에서 정관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정관개정위원회가 8차에 걸친 회의 결과 올린 개정안이 상임회장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패싱되고, 전혀 새로운 안이 올라왔다. 더구나 당일 배포된 총회 의안집에는 기존의 정관과 개정 정관을 총대들이 대조해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수록되지도 않았다. 총대들은 사실상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조차 모른채 참석한 것이다.

총대들은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다루기 전에 이미 모든 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개정안은 ‘금년 총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신평식 사무총장이 전날 상임회장회의에서 연임된 것으로 드러나 총대들의 분노를 샀다. 

대표회장 체제의 변화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기존은 3인 공동대표체제지만 개정안은 1인 대표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이다. 신임 대표회장은 1억 5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대표회장도 기존에는 현직 총회장에서, 개정 안은 현직 총회장이나 교단장을 지낸 자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표회장이 되면 해당 교단의 현직 교단장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동체제에서 ‘원 리더십’을 강화해 대정부를 향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쪽에서는 벌써 한기총이 준 교회를 잊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기총의 1인 제왕적 리더십의 전횡으로 결국 분열되고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와 내용에 대해 총대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다시 속회 되었으나 명확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소강석 목사는 이대로 진행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법적 하자로 파행될 것을 우려한다며 직권으로 다시 정회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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