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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 문제점 분석하고, 반사회적 종교단체 폐해 근절 방안 제시”
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제37회 학술세미나 개최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026-03-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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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서헌제 교수, 주제발제 구병옥 교수, 정종휴 교수, 권철 교수가 맡아 

한국교회를 법으로 지키고 대변해온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미래재단,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가 후원기관으로 함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에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과 종교계에서는 법 만능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와 함께 ‘종교해산법’,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주제의 학술세미나는 이러한 시의성 높은 쟁점인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최고의 법학 교수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법률 분석과 더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30일 행사는 1부 개회 예배와 2부 세미나로 열었다. 1부 개회 예배는 법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상임고문 송준영 목사가 설교하였고, 이사장 소강석 목사를 대신하여 학술세미나 준비위원장 음선필 교수(홍익대 부총장)가 개회사를 전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송요한 기타리스트(남아공 선교사)의 특별연주를 하였다. 

윤호균 목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시며, 지난 10여 년간 이 사역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오신 선배 동료 목사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는 전국 227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며 “한국교회법학회가 악법들로 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독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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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먼저, 기조발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가 발표하였고, 계속해서 3가지 중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는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가 발표하고, 서영국 목사(예장고신 이단대책연구소장)가 토론하였고, 제2주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학교,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가 발표하고, 지영준 변호사가 토론하였으며, 제3주제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은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신동만 목사(법학회 이사, 선우교회)가 토론에 하였으며, 이어 종합토론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서헌제 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라는 기조발제에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범죄와 정치 결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①법 적용대상 법인을 명확히 한정하여 정통 종교에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 ②법인 해산 기준에 “정교분리”와 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종교탄압 우려를 불식할 것, ③ 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김으로 사법적 통제에 따를 것, ④ 법인 해산 사유에 불법 헌금갈취, 신도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방지할 것, 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불법 헌금의 희생이 된 신도들의 피해구제에 우선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구병옥 교수는 제1발제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를 발표하며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는 ‘창조 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라는 신학적 틀로 분석한 결과, ① 인간 존엄 훼손과 인간성 파괴, ② 가정 파괴, ③ 교회 파괴 및 정체성 훼손, ④ 인간 교주화와 거짓·기만을 통한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라는 신학적·사회적·구조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분별과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교회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전문적인 상담과 회복 사역, 교회 간 연합, 교회의 본질 회복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종휴 교수는 제2주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발표에서 “최혁진 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추상적인 개념을 남발해 주무관청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함량 미달의 악법’이자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시도이고, 특히 종교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은 성도들의 헌금을 강탈하는 무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며, “종교의 반사회적 역기능은 방치할 수 없으나, 이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왜곡하기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밀하게 대응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의 지배'를 도모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권철 교수는 제3주제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을 발표하였는데 “2026년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결정은 정치인 암살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한국 상황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정교유착 문제는 해산 결정 과정에서 주요 논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은 1958년 제정된 낡은 민법 체제에서 벗어나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21세기에 걸맞은 비영리단체 및 종교법인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되,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허가·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은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행위에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종교단체 법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발제자의 주제별 발표에 따라 제1토론은 서영국 목사가, 제2토론은 지영준 변호사가, 제3토론은 신동만 목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세미나 참석자들도 질의와 제안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발제문을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의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학회 홈페이지(처치앤로)에 게재하여 누구나 내려받도록 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공인한 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 다음 호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총연합 협력단체로서 2013년에 창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이다. 전·현직 법학 교수, 변호사와 행정가, 저명한 교계 지도자 등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13년간 교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종교인 소득과세 법률적 대처와 정착 지원,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한국교회표준정관 제정,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교회의 역할, 종교문화 유산보존법 연구, 코로나19 대처와 예배의 자유 보장, 생명윤리와 낙태 방지,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법개정, 교회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한국선교 140주년 교회의 사회적 역할 등 수많은 과제에 대해 법적•교회적•신학적 차원의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은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법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최고등급인 ‘등재 학술지’로 인증받아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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