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MOU 체결
한국교회 신앙·법적 질서 수호 및 공공성 회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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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신앙과 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본격화된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을 대표하여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는 2015년 설립 이후 전국 단위의 지역 교회 연합체로서 다양한 교회 현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차별금지법안 저지 활동, 종교인 과세 대응, 교회의 사회적 공적 역할 강화 등 주요 이슈에 있어 전국 지역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법학자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학술단체로, 교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 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목회자 및 교회 연합체와 법률 전문가 집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적·사회적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회자와 교회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연합회와 법학자 및 법률 전문가 중심의 학회가 협력하는 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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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회 관련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과 지원 ▲교회 정관 및 내부 제도 정비를 위한 전문적 컨설팅 ▲교회의 신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입장 정립 ▲교회 보호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협력 과제들은 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속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경적 가치관과 헌법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적극 수호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교회와 사회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 영역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측에서 윤호균 대표총회장과 이승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서헌제 학회장을 비롯해 음선필 부회장, 황영복 상임이사, 송삼용 이사 등이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양 기관은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