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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입법 과정서 균형 검토’ 약속
기공협 “민법 개정안, 종교 자유 침해 논란 속 보완 요구”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026-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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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를 명시한 민법 제37조와 38조 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등 기공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원은 간담회에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철 변호사는 사이비집단의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좋은 법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알단 제정되면 입법자와 분리된 독자적 힘을 갖게 되어 자칫 선한 의도와 다르게 남용될 여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민법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통제에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비판행위를 정치활동 개입으로 보아 공무원의 종교시설 출입과 조사가 가능해져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아베총리 암살에서 촉발된 통일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단에 의한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종교법인법에 의한 해산명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리 있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의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공협은 입장문을 통해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은 재산 착취, 가정 파괴, 학업포기, 폭력, 노동력 착취, 불법적 종교유착으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위협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반사회적반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 개정법률안은 정통 종교(교회, 성당, 사찰 등)와 종교단체들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한 보완을 통해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종교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다룰 때는 먼저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오해와 논란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법 제3738조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도 한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소통을 통하여 발의안 취지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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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혁진 의원은 최근 이번 법안을 두고 종교해산법이라는 오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와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서로의 입장을 나누며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통일교, 일부 종교단체에서 나타난 재산 착취, 가정 파괴, 노동력 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의 이름을 빌린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비영리법인 제도에 대해서도 방향은 분명하다허가 중심의 구조는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하고, 인가 방식으로 전환하며 합병·분할 등 운영의 자율성을 넓혀 건강한 비영리 영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는 억누르는 장치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기반이어야 한다다만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준과 제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의 점검과 제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는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특정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단체와 꾸준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끝까지 경청하겠다오늘 주신 의견도 그 소통의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온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종교의 자유와 정당한 종교활동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저 역시 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법안은 이미 정해진 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 속에서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목사는 간담회를 마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법률안 관련 대표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최 의원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입장에 공감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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