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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철회 촉구

최성주 기자
작성일 2022-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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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독교사립대학(이하 기독교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과 사학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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