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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파행 거듭, 임시대표회장 사무총장 고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최성주 기자
작성일 2022-08-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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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병순목사)가 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 사무총장 김정환목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12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윤리위 위원장 이병순목사, 서기 김윤수목사, 위원 김원남목사, 안이영목사, 김상진목사, 손덕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기총 불법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리위는 “2022년 1월 5일 웨신총회로부터 서기원목사가 아무런 직책이 없음을 통보받아 알면서도 총무협회장, 부회계, 질서위원회 부서기로 임명하여 한기총 임원회의, 질서위원회의, 실행위원회의, 임시총회를 모두 무효화시켜 한기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질서를 파괴시키어 혼란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이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택목사는 서면을 통해 “웨신총회 소속 서기원목사는 한기총 정관 제29조 1항 나 운영세칙 제4조3항 제10조 1항에 의거 한기총에 어떠한 직책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목사는 “2021년 10월 28일자로 본인이 웨신총회의 발전위원장 대외총무 부총회장직을 스스로 사임하였다”며 “이에 웨신총회는 2022년 1월 5일 한기총 실행위원 서기원목사를 서기 문현기목사로 교체되었음을, 그리고 신임원 명단을 접수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대표회장 김현성변호사는 총무협회장 부회계 질서위원회 부서기 직책을 주어 임원회 질서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서기원목사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이에 서기원목사는 한기총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임하지 않으면 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위원회 위원장 이은재목사는 “임시대표회장이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회장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한기총 사무실 또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왔다”고 성통했다. 이어 “법을 존중하는 변호사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동을 그만하고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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