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판결…노회 '면직·출교'-총회재판국 '원심 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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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폭행 논란, 노회와 총회재판국 판단 엇갈려
전남 고흥 시산교회의 선교관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장로 폭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서노회 재판국은 이생우 장로에 대해 폭행으로 인한 면직·출교를 판결했지만 총회재판국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판단이 서로 달라 폭행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장로가 재직회를 하면서 담임목사의 몸을 노트로 가격하고 선풍기를 던졌으며, 특정 교인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노회에서 면직 출교된 건이다. 또한 이 장로의 아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 장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로는 “담임목사와 언쟁은 있었지만 노트로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선풍기는 대화 중 팔이 닿아 넘어졌을 뿐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교인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폭행으로 인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구방망이와 관련해서도 “아들이 평소 야구를 좋아해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며 몇 차례 연습한 것일 뿐이며 이를 폭행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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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순서노회는 지난 3월 16일 재판에서 이 장로에 대해 면직·출교를 선고했다. 노회 판결문에는 담임목사 폭행 등 여러 권징 사유가 적시돼 있다. 담임목사도 노회의 판단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이후 총회재판국으로 상고됐다. 총회재판국은 4월 10일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장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노회 재판 과정에서 절차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당회 재판이나 적법한 위탁재판 절차 없이 노회가 직접 재판한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또한 기소되지 않은 내용까지 심리한 점과 기소위원회가 고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기소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폭행과 관련해서도 총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3조 제10항 적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조항은 치리회나 공동의회, 제직회 회의석상에서 발생한 폭행 등을 규율하는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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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법리 적용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직접 판결(자판)을 선고했다. 교단 헌법 제117조는 상고재판국이 원심을 파기한 경우 기록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회재판국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회재판국의 무죄 판결은 절차적·법리적 하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며,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모든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폭행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