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시행…보수 신학계, '생명 존엄성' 훼손 우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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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를 시행받은 아동은 임신 26주 만에 조산으로 태어났으며, 뇌 손상과 뇌성마비, 영아 간질 발작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또한 시력 손상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해당 아동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폐에 고인 가래로 인해 호흡과 삼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의사들은 아동의 뇌 발달이 6주 된 아기와 동등한 수준이며, 운동 능력, 행동, 성격 등 인간다움의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의사는 모든 의학적, 비의학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상태에 호전이 없으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아동이 성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요청했으며, 법에 따라 두 번째 의학적 소견을 구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당시 지속적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없었으며, 간질 발작이 지속적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완화 의료나 약물 치료 등 더 나은 발작 조절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부모는 완화 의료를 거부하고 세 번째 의사의 소견을 구했으며, 이 의사는 첫 번째 의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생명 연장 외에 고통을 줄이거나 제거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04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안락사도 합법화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전문가는 "생명은 인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모든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적 한계와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안락사 결정은 성경적 생명관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정당방위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생명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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