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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칠레, 세계적 대리모 금지 추진 선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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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칠레 정부가 세계적으로 대리모(surrogacy)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62차 회기 부대 행사에서 대리모에 대한 국제적인 유예 조치를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을 통해 대리모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언문은 대리모가 인권 침해와 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인간 생명과 여성의 생식 능력의 상품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리모 아동이 자신을 낳은 여성과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여성과 소녀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 강압, 착취, 자기 결정권 상실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취약한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서명국들은 심리적, 정서적, 정체성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 관계, 국적, 법적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 유기, 인신매매, 착취의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 가족·출산·동등기회부 장관인 에우제니아 로첼라는 "대리모는 더 이상 국내법이나 개인의 선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제 시장, 국경 간 계약, 사회 내외의 심각한 불평등에 의해 점점 더 형성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로첼라 장관은 정책 입안자들이 "모든 인간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계속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타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레 외교부 인권 담당 이사인 펠리페 키프로스 팔라우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만들어내는 "규제 공백"이 위험을 여러 관할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칠레 측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한 대화와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 여성 및 소녀 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은 선언문 발표 직후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리모 금지 논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신학적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대리모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의 상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단순히 국제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각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생명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명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법 모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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