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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성전환 치료' 금지법 추진에 종교 자유 침해 우려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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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전환 치료'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스페인 복음주의 연합(AEE)은 이 법안이 자발적인 목회 상담까지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정부가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 정당인 복스(Vox)당은 해당 법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비판하며 좌파가 형법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PP) 역시 법안 통과에 기권하며 '전환 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합법적인 심리적, 영적 지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과거 트랜스젠더법(Trans Law)을 통해 전환 치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었으나,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환 치료와 관련하여 접수된 23건의 신고 중 20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1건은 조사 중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려는 대상에 실제로 부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스페인 정부의 법안 추진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상담과 치유 사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적 결단과 목회적 돌봄의 영역을 국가가 형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개입이며, 성경이 말하는 죄와 회개,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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