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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의회, 낙태법 개정안 부결…생명권 수호 움직임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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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의회가 낙태법 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낙태 시술 전 의무적인 대기 기간 폐지와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나, 생명권 수호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냉소적이고 부정직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일랜드 하원(Dáil)은 최근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재생산권(개정) 법안'을 찬성 30표, 반대 85표, 기권 36표로 부결시켰다. 녹색당, 피플 비포 프로핏, 노동당 등은 법안을 지지했으나, 보건부 장관과 신페인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낙태는 양심적 문제로 간주되어 자유 투표로 진행되었다.

미헐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법안 논의 전 "정당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으며, 낙태 관련 조항의 비범죄화에 대해 "상당한 허점"이 있고 국민투표로 제정된 법률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의 법안은 낙태 시술 전 3일의 의무 대기 기간 폐지, 태아 기형으로 인한 낙태 기준 완화, 그리고 법 위반 시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를 목표로 했다. 현행법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출생 전후 28일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28일의 제한 기간을 삭제하려 했다.

홀리 케언스 사회민주당 대표는 "의학이 아닌 정치 때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장벽인 의무적인 3일 대기 기간은 결국 여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범죄화와 의무적 대기 기간 폐지를 지지하는 만큼, 아일랜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니퍼 캐럴 맥닐 보건부 장관은 28일이라는 제한 기간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 살아있는 영아가 사망하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망이 거의 항상 첫 28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작년 약 190건의 사망 사례 중 약 150건이 해당 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상기시켰다.

아일랜드 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lliance Ireland)의 닉 파크 대표는 "모든 낙태 장벽을 제거하려는 이번 시도는 냉소적이고 부정직하며, '재생산권'이라는 미명 하에 생명권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드물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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