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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부친의 신앙 전수권 제한 판결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회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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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이혼 후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자녀에게 복음주의 신앙을 전수하거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금지된 아버지의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회부되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22년, 2016년생 자녀의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종교 교육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별거 후 아버지가 동의 없이 자녀를 복음주의 교회에 데려가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며, 태블릿으로 신앙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부는 별거 전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사전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어머니에게 종교 교육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고,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성경 구절을 보여주거나 복음주의 신앙으로 '세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마드리드 지방 법원 항소심 역시 2023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아버지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해당 판결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헌법 제16조)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3항)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권리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선례를 근거로 들며, 부모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자녀의 종교적 결정권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부모 중 일방의 종교적 강요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며, 만약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약 3년 전 유럽인권재판소 스스로 확립한 법적 원칙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판결은 부모의 종교적 자유와 자녀의 권리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간과하고, 종교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긍정적인 양육의 의무이지, 일방적인 '세뇌'로 치부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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