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전환 치료' 금지 법안 추진… 기독교계 우려 제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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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압하려는 의도로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한다. 전환 치료는 상담, 코칭, 지도, 치료 또는 치료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두려움, 불안, 고통 포함)를 입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바와 제공자가 인식하는 바에 따라 정의된다.
또한, 폭력, 협박, 일상생활 통제, 자유 박탈, 굴욕감, 처벌감 등을 포함하는 강압적인 전환 행동을 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된다. 더불어 전환 치료를 목적으로 북아일랜드 외부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둘 다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배심원 재판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안은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 사유가 되지 않으며, 치료 비용의 유무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변화 가능성 여부 또한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의료 위원회, 보건 및 의료 전문가 위원회, 약사회 등 특정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는 인물이 해당 기관의 윤리 강령에 따라 행동할 경우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든 혐의에 대해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잠재적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성경적 관점에서 개인의 신앙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 실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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