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복음주의연맹(EEA)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송환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EA는 17일(현지시간) EU 의회가 새로운 송환 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외부 국경을 확보하며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할 정당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EA는 해당 규정의 여러 요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은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U 외부 제3국에 '송환 허브'를 운영하며, 반환 결정의 상호 인정 강화 및 보호 조치와 항소 경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EA는 복음주의자로서 이민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신념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EEA는 교회와 난민 신청자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특히 망명 과정에서 신앙이 오해받는 개종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EEA는 유럽이민청(EU Agency for Asylum)의 2023년 종교 기반 망명 신청 실무 지침 형성에 기여했으며, 통역사와 사례 관리자가 기독교 언어와 관습을 이해하도록 돕는 용어집 개발에도 참여했다. EEA는 정부의 이민 관리 의무와 신앙이 상충하지 않으며, 질서와 공동선에 대한 올바른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송환 규정은 구금 기간 연장, 아동 포함 가족 구금 가능성, EU 외부 송환 허브 운영의 투명성 및 모니터링 불확실성, 항소 경로 축소 등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E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개종자 및 기타 취약한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송환 허브의 투명성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망명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