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추석 명절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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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해 내용물에 비해 포장 공간이 지나치게 크거나 여러 겹으로 포장하는 과대포장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선물세트류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제품이다. 현장에서는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 횟수(의류 1차, 그 외 2차 이내) 등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부직포 포장재를 사용한 선물세트 포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공단은 유통매장에서 부직포 포장재 사용 제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조사 등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검사 명령을 받은 기업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명절 선물의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제품의 가치는 살리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포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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