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차주 부담 완화 전망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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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관련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 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보증부대출에는 50% 이상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대출에는 100%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의무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의무를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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