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승진 제도 개편…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1 17:00
본문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내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으며,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 봉급을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되었으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가 개편됐다. 또한,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늘리며 AI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한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되었으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됐다. 우수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 가산금 등도 인상되어 현장 노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감사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재택당직 확대 및 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까지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신설하는 등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에도 힘썼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