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위해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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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세부 과제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과 석학급 최우수 인재 350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을 거쳐 톱티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자 추천은 해외 인재 유치 기관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추천서가 발급되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는 별도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톱티어 비자 발급 요건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 네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 수상자 또는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 HCR(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명단 등재자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대표 논문을 게재한 저자 등이 대상이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연구자가 해당된다. 경력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재 중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한다. 거주 비자를 취득한 인재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며,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도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최종적으로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입국부터 연구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역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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