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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주임사 부활…1주택자 신축 오피스텔 매수 불붙나

최성주 기자
작성일 2022-08-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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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1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중과가 폐지되고세율이 인하되면서 1주택자들의 투자 열기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기획재정부 세재개편 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재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숫자'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합산액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6억원이던 기본공제금액은 18년만에 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매기는 만큼 내야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자체가 안 나올 수 있고,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예컨대 수원의 역세권 신축아파트 평균가 시세인 9억인 아파트와(공시가격 6억으로 가정) 분양가 6억의 주거형 오피스텔(준공시 공시가 5억 가정)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기존 1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심지어 이 대략 산정 금액은 감면율을 제외해 산출한 것인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기존 100%)로 완화되면 실질 과세 금액은 훨씬 더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 발표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똘똘한 1주택의 전략이 새정부 들어와서는 다주택 전략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신축을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민간 등록임대주택부활을 예고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새로 매입해 등록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 받지만앞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세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하고추후 아파트까지 확대·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알짜 오피스텔 등은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통해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주가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며계약 열기에도 불이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재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숫자'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다.

공시가격 합산액에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매기는 만큼 내야할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자체가 안 나올 수 있고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하는 종부세는 기존보다 줄어들어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대략 산정 금액은 감면율을 제외해 산출한 것인데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기존 100%)로 완화되면 실질 과세 금액은 훨씬 더 감소할 전망이다.

보유세가 투자 문턱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가 좋고 신축을 앞둔 신규 분양 주택일 경우에는 입주 시 전세가가 분양가에 육박하여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거나아주 적은 소자본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투자자들이 선점에 나설 전망이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이번 세법 개정 발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부활이 똘똘한 1주택의 전략이 다주택 전략으로 바뀌는 분위기라서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신축 오피스텔 등을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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