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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포장재 재활용 제도 개정 관련 기업 지원 나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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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최우수 등급 상향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질·구조 평가 재신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우수 등급 부여 대상 포장재는 기존 페트(PET)병과 발포폴리스티렌(PSP) 2종에서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가 추가되어 총 4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우수 등급을 받았던 유리병 및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리병 포장재는 몸체가 무색 유리이며 라벨·마개 등 잡자재가 우수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몸체가 PET 단일 재질이고 라벨·마개·잡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우수 등급 평가 대상이 된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제도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관내 최우수 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신청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 절차 안내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7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자는 분담금 환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환경적·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윤완우 본부장은 “제도 개정으로 기존 우수 등급 제품 중에서도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며 “공단은 대상 기업에 대한 안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제도 개정에 따른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질·구조 평가 재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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