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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돌봄·주거 등 생활서비스 확대 지원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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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판로,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이라는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창업 지원과 함께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 컨설팅, 판로, 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대학 교육과 창업 교육을 연계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 경험과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 통계 및 정책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정부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도 늘린다. 2030년까지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을 조성하고, 농촌과 어촌에서는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하여 돌봄과 먹거리,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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