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전기차 화재 시 최대 150억 보상 보험 출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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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이며,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참여 제작·수입사가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곳에서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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