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전원, 7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4
본문

이번 조치는 매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상 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또한,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하는 등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6)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