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탄·기흥·구리 등 3곳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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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곳을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도심 공급 계획,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하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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