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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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 준수 여부와 더불어,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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