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요금 인하, 초급속 요금 인상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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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의 경우, kWh당 요금이 29.4원(9.1%) 인하된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과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요금이 일부 인상된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요금이 45.9원(약 13.2%) 인상될 예정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요금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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