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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기간 대폭 단축… 2030년 직매립 금지 대비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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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여 준공 시기를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 처리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1차 연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간소화한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 항목을 넓힌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사업(턴키)과 정액 지원 사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짧은 사업 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 확대를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별 병목 현상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충 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민간 시설 처리 의존도를 줄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 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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