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 투명성 확보와 재산 보호에 주력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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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세대당 관리비는 22만 4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5월 이후 관리비 상승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전국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및 집행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38건의 현장 지도·시정 조치와 19건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나 담합 우려는 크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 시 회계 감사를 면제해주던 규정이 삭제되어, 관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하여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리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현행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거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강화된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며,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요건 적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히 악용 소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주민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법률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안전망 구축”이라며,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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