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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집회 허가제 통해 시민 시위권 침해 논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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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싱가포르에서 활동가들이 허가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시민들의 시위 및 반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 7일, 저명한 활동가 졸로반 왬(Jolovan Wham)은 경찰 허가 없이 집회를 조직하고 사형수들을 위한 촛불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6건의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틀 뒤, 6명의 인권 옹호자들 역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및 사형 반대 캠페인을 당국의 승인 없이 진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집회에는 팔레스타인 아동 사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정부 기관에 서한 제출, 촛불 시위, 연날리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활동가 중 한 명인 엘리자 테이(Elijah Tay)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에 대한 '공모'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활동가 테오 소 렁(Teo Soh Lung)은 300여 명의 시민이 법원에 모여 기소된 이들을 지지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자유 부족을 지적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활동으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을 지지하기 위해 300명 이상이 법원에 참석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싱가포르의 집회 허가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질서 유지와 테러 등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의 질서 유지 의무와 개인의 자유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시위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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