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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토지 접근 제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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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토지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접근 제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1972년과 1977년에 발효된 두 개의 기존 행정명령(11644호 및 11989호)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국가의 번영을 증진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록적인 수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왔다"며, "기존 환경 보호 조치는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50년 전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제정된 기존 규제들은 현대 기술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사적지보호법, 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법, 연방토지정책관리법 등 의회가 제정한 법률들이 연방 토지 관리에 대한 적절한 틀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들이 제시했던 특정 지정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에 기반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들은 연방 토지에서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자원 영향과 사용자 간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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