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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이란 제재법 시행령 발표… 일부 제재 유예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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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Graham Act)'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 연방 및 기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제재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외국인, 특정 인물,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다.

Graham Act 제115조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인증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제재, 인물에 대한 제한, 그리고 해당 법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Graham Act에 명시된 제재, 제한 및 의무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유예 조치가 현재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500%의 종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Graham Act 제114조에 명시된 예외와 행정명령 제4항에 따른 유예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 연방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2026년 10월 18일 이후에 해당 구매를 인지하고 진행했다면, 원유 및 천연가스 최대 5개 수입국에 대해 100%의 종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Graham Act 제114조의 예외와 제4항의 유예 조항에 따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장관 및 기타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협의하여 수입 및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 유예가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정의로운 외교 정책과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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