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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10개 법안에 서명… 종교인 사회보장세 면제 철회 허용 등 포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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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10개의 연방 법안(H.R. 227, H.R. 837, H.R. 1721, H.R. 2388, H.R. 2481, H.R. 3620, H.R. 4307, H.R. 4467, H.R. 6380, H.R. 7831)에 서명하여 법으로 발효시켰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중 H.R. 227, 일명 '목사법(Clergy Act)'은 교회 목사, 종교 단체 회원, 크리스천 사이언스 실무자가 사회보장세 적용 면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보장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면제 조항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H.R. 837 법안은 농무부 장관에게 애리조나주 토론토 국유림 내 플레전트 밸리 레인저 지구 행정 부지를 길라 카운티에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H.R. 1721, '중요 인프라 제조 타당성법(Critical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Feasibility Act)'은 미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고수요 제품의 국내 생산 비용, 이점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상무부에 의무화한다.

H.R. 2388, '로어 엘와 클람 부족 프로젝트 토지 복원법(Lower Elwha Klallam Tribe Project Lands Restoration Act)'은 워싱턴주 특정 토지를 로어 엘와 클람 부족의 이익을 위해 신탁 관리하도록 한다. H.R. 2481, '로맨스 사기 방지법(Romance Scam Prevention Act)'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활동으로 인해 차단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회원에게 사기 금지 알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H.R. 3620, '사우스센트럴 재단 토지 양도법(Southcentral Foundation Land Transfer Act of 2025)'은 앵커리지, 알래스카주의 토지를 사우스센트럴 재단에 양도하도록 하며, H.R. 4307, '인신매매 탐지 강화법(Enhancing Detection of Human Trafficking Act)'은 노동부 장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수행 중 인신매매를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집행 지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H.R. 4467, '빅스버그 국립 군사 공원 경계 수정법(Vicksburg National Military Park Boundary Modification Act)'은 내무부 장관이 미시시피주 빅스버그 국립 군사 공원 내 약 7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새로운 해석 센터 건설을 위해 미시시피주에 양도하도록 지시한다. H.R. 6380, '치리카후아 국립공원법(Chiricahua National Park Act)'은 애리조나주 남동부에 위치한 치리카후아 국립 기념물을 치리카후아 국립공원으로 재지정한다.

마지막으로 H.R. 7831, '시추 허가법(License to Drill Act)'은 시추 허가 권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H.R. 227의 '목사법'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복잡한 신학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세 적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독립성과 정부 권력으로부터의 분리 원칙에 대한 잠재적 침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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