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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 70년 전 '작전 학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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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법원이 70년 전 발생한 '작전 학살(Operation Massacre)'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법원의 알리시아 벤스 판사는 지난 6월 22일, 1956년 6월 9일 밤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페론 정권을 전복시킨 군사 독재 정권의 최고 지도부였던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 장군과 이삭 프란시스코 로하스 제독이 이 작전을 명령했으며, 국가 안보 요원이었던 후안 콘스탄티노 콰란타, 데시데리오 페르난데스 수아레스, 로돌포 로드리게스 모레노 등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군사 쿠데타 시도와 관련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 주택에 거주하던 남성들이 체포된 후, 호세 레온 수아레스 매립지에서 5명이 총살되고 7명이 생존한 사건이다. 당시 반페론주의자였던 아르헨티나 언론인이자 작가인 로돌포 월시는 이 사건을 최초의 스페인어 논픽션 소설인 '작전 학살(1957)'로 폭로한 바 있다. 벤스 판사는 당시 가해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종신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배상 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판결문 공표, 교육 과정에 역사적 사실 통합, 사건 현장에 기념비 설치, 매립지에 추모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으며, 총살된 니콜라스 카란자의 딸인 베르타 카란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특정 국가 기관에만 묻는 것은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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