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자동차 무역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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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해왔다. 또한, USMCA 혜택 대상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량 생산에 사용된 부품 중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이 아닌 부품 가치의 최대 85%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는 특정 연간 수량(쿼터 내 물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상기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제(TRQ)를 운영하며, 이는 특정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쿼터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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