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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자동차 무역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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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며 불평등한 부과 조치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국가의 상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의 차별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해왔다. 또한, USMCA 혜택 대상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량 생산에 사용된 부품 중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이 아닌 부품 가치의 최대 85%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는 특정 연간 수량(쿼터 내 물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상기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제(TRQ)를 운영하며, 이는 특정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쿼터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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