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루미늄 수입 규제 강화 조치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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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8일 발표된 대통령령 9704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양이나 상황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종가세 부과를 포함한 관세 체제를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4월 2일 발표된 대통령령 11021호와 2026년 6월 1일 발표된 대통령령 11032호를 통해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체제를 수정하여 국가 안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령들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안보 위협 현황을 보고하며, 추가적인 대통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 장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9704호에 따른 관세 체제와 해당 대통령령에서 확인된 국가 안보 위협에 관한 상무부 장관의 정보, 의견, 권고를 전달받았다.
상무부 장관은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추가 종가세가 미국 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고 대통령령 9704호에서 확인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무부 장관의 의견에 따르면, 232조에 따라 부과된 알루미늄 관세 체제가 없었다면 국내 알루미늄 생산 및 관련 산업은 현재만큼 강하지 못했을 것이며, 해당 관세 체제가 없었다면 국가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상무부 장관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수입이 여전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조언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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