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 율법,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언약…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김형석 기자 기자
작성일 2026-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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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브래드 그린(Brad Green)과 아델 카네데이(Ardel Caneday)가 공저한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율법 언약, 세 가지 구별 가능한 측면: 모세 율법의 도덕적, 의식적, 시민적 구분에 대한 평가(One Indivisible Law Covenant with Three Discernible Aspects: Assessing the Moral, Ceremonial, and Civil Distinction in the Mosaic Law)'가 정통 신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레위기 11장 7-8절의 음식 규정이나 신명기 22장 11절의 혼방 금지 규정 등 모세 율법에 명시된 특정 계명들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율법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모세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으며 기독교인은 도덕법 아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저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세분화 방식에 대해 신학적 재고를 촉구한다. 이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 율법이 명시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삼분법적 구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비롯된 신학적 구성물일 뿐, 모세나 예수, 바울의 가르침에 직접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존 칼빈 역시 이 삼분법을 수용했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이 도덕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법과 구분했다고 설명한다.
그린과 카네데이는 모세 율법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언약이며, 도덕적, 의식적, 시민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이 측면들은 분리될 수 없이 통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삼분법적 접근이 각 부분을 독립적인 실체로 취급하여 율법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십계명을 구약 언약을 초월하여 창조 질서에 뿌리내리고 이방인의 양심에도 반영되는 보편적인 도덕법의 요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신학적 논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세 율법의 각 측면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율법의 세 가지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언약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에 있어 더욱 견고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틀 안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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